폐 배터리 수입 절차
폐 배터리는 “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”상의 적용대상 폐기물 중 허가대상 품목으로 ‘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’ 제10조에 따라 해당 유역·지방 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함.
폐 배터리는 바젤 협약에 의거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(수출입)은 바젤 협약 가입국가에 한해 가능하며, 공급자 역시 해당국 주무관청의 수출허가를 득한 후 수출이 가능함.
자세한 업무 절차는 자료실 [폐기물 수입 절차도]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기타 폐기물 수출입 업무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또는 해당 유역·지방 환경청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
Battery scrap ISRI Code
ISRI CODE | Bttery scrap | |
Rink | Scrap wet whole intack lead battery | |
Rains | Scrap drained whole intack lead battery | |
Rails | Lead battery plate |